상여금
【판시사항】
몰수된 마약이 재수급 불능이라는 사유로 폐기처분된 경우와
마약법 제58조 소정의 상여금
【판결요지】
몰수된 마약이 재수급불능이라는 사유로 인하여 폐기처분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마약처분을 이유로 하여 구 마약법(57.4.23. 법률 제440호) 소정의 상여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민사지법 1964. 1. 10. 선고 62나6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마약법 제58조는 「마약에 관한 범죄를 발각 전에 수사기관에 통보한자 또는 검거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건으로 수입된 벌금 몰수품가격 또는 추징금총액의 100분의 25를 상여금으로 급여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호증(판결)의 각 기재를 보면 원고가 통보한 사건에 관하여 벌금형 또는 추징을 과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동 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이나 추징금이 있을 수 없음도 또한 자명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통보한 사건에 관한 상여금은 결국 몰수품 가격만을 표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25를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설사 위 몰수된 마약이 재수급 불능이라는 사유로 인하여 폐기처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폐기처분을 이유로 하여 마약법에 소정된 상여금의 지급을 거부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마약법 제58조에 대한 정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