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금
【판시사항】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에 의한 보수액의 결정이 없었던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상무취체역으로 선임되어 임무를 수행한자의 보수금 지급에 관한 특약의 존부
【판결요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에 의한 보수액의 결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무이사로 선임되고 그 임무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보수금 지급의 특약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그 특약이 있었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한국화물자동차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3. 5. 20. 선고 62나1381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58.7.22자 피고회사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무취체역에 선임되어 상무취체역으로서의 임무에 종사하였고 또한 원고는 1958년과 1959년 두차례에 걸쳐 보수가 불금명목으로 취체역회의 결정에 의하여 10만환(구화)씩을 받았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특단의사유 없는 한 명시이든 묵시이던 보수지급의 특약이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할 것으로서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에 의한 보수액의 정함이 없었다 하여 그것만으로 보수지급의특약이 전연없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의 위배가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