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차처분취소
[대법원 1964. 6. 23. 선고 64누5 판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의 임대행위의 성질
【판결요지】
농지개혁법(폐)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를 군수가 임대한 행위는 자체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임차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한 것이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김제군수
【원심판결】
광주고법 1963. 11. 19. 선고 63구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의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게 대한 본건 농지임대 행위는 그 행위자체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피고와 위 소외인들은 대등한 지위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피고의 본건 농지임대행위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임대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여도 이를 행정소송으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한 원판결 결론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피고의 본건 농지임대행위가 행정처분이라는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