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보수금

[대법원 1963. 1. 31. 선고 62다896 판결]

【판시사항】

변호사의 위임사무 착수수수료 청구권 발생시기

【판결요지】

변호사무를 위임하면서 착수수수료를 같은날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면 수임자가 변호인 선임신고를 조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착수수수료 청구권은 발생하였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이명복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제2심 서울고등 1962. 11. 15. 선고 62나328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갑 2호증 (변호인 선임신고 제출 증명원)의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의자 소외 2(피고의 남편)를 위한 변호사무를 피고로부터 수임하고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에게 원고가 피의자 소외 2를 위한 변호인 선임신고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피고가 반증으로서 제출한 을 1호증(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답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의자 소외 2에 대한 관세법위반 피의사건의 일건기록에는 전혀 변호인이 선임된 흔적이 엿보이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실심으로서는 의당 을 1호증을 취신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원고는 피의자 소외 2를 위하여 변호인 선임신고 한장 제출한 흔적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취신하고 있는 갑 1호증 (계약서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한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의 문면에 보면 피고는 1961.7.10 변호사인 원고에게 자기의 남편인 피의자 소외 2에게 대한 포고령위반사건의 제1심의 변호사무를 위임하면서 위임사무의 착수수수료는 금 200만환을 같은날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나아가 이 수수료는 위임계약이 해제되거나 그밖에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반환청구를 못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수임자인 원고가 피의자를 위한 변호인 선임신고를 수사관청에 제출하였건 말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착수수수료 청구권은 이미 1961년 7월 10일의 위임계약과 동시에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원피고 사이에 갑 1호증에 기재된바와 같은 내용의 위임계약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아가 원고가 그 변호인 선임신고를 수사당국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것은 쓸데없는 군소리에 지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하여 비록 채증법칙의 위반이 있다손 치더라도 원심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러한 영향이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시이유를 보면 “동 피고는 위 금 80만환을 원고에게 지불할 의무가있어 원고의 그 주장은 이유있다.”라는 대목이 있는데 이 대목은 그 해석이 곤난하므로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이유를 제대로 붙이지않은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과연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주장하는바와같이 그 취지를 풀이하기 곤난한 대목이 없는것은 아니로되 그렇다하여 이러한 대목이 이미 위의(1)에서 본바와같이 원피고 사이에 착수 수수료의 청구권이 있다는 단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이 상고이유도 받아들일만한것이 못된다. 본건 상고는 필경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