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판시사항】
부역행위 특별처리법 제2조 4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확정하지 않고 판결 선고한 예
【판결요지】
본조에 의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기 위하여는 본법 소정의 범죄자가 본조 제4호의 대통령이 정한 기간내에 자수함은 물론 본법 제14조가 정한 범죄지의 수복일로부터 90일의 공소시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 위 90일의 단기공소시효에 걸린다고 할 것인바 원심은 피고인의 자수가 위 기간내에 되었는가의 여부를 확정하지도 않고 또 본법 제14조의 90일 공소시효기간 경과 후의 자수를 근거하여 공소시효완성 되었음을 전제로 면허의 판결을 한 것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전문】
【피고인, 피상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정읍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2. 8. 30. 선고 62노106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이동봉의 상고 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은 부역행위 특별처리법이 규정한 이른 바 자수는 "대통령이 정한 자수기간"중에 한 자수라야함에도 불구하고 증거 설시도 없이 "당국의 자수자 포섭 방침에 따라 자수한 것"이라는 모호한 사실적시로 끄쳤고 이에 대한 근거로서는 피고인의 자수서를 처리하였다는 본적지 지서주임 김효남의 "고창경찰서장의 명령으로 당시는 무조건 포섭을 하였다"라는 증언 하나에 의하여 전기 특별처리법에서 말하는 대통령이 정한 자수기간내의 자수로 인정한 점과 피고인의 자수의 내용이 이 공소사실인 죽창으로 사람을 난자한 직접적 행위를 자수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살해한 사실은 없고 빨치산 대장의 명령을 피할 수 없어서 그 부근 170미터 지점에서 주민들이 나와 보지 못하도록 경비만 하였다"고 일관하여 부인하여 강요된 방조 정도의 사실만을 인정하고 이밖에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자수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보면 본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역행위 특별처리법을 적용하여 면소판결을 할만한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공소 사실이 위 특별법의 적용을 받고 또 공소시효가 완성하였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내린것은 대법원 1962, 도 99 판례에 저촉되는 위법이 있음으로 원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논지에 지적하는 대법원 판례는 "부역행위 특별처리법 제2조 제3호와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람이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임시조치령 위반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다른 사람과는 달리 처리하는 것이 부역 행위 특별처리법의 근본 취지이고 그 범죄행위의 내용이야 어떠하든간에 그 사람이 역도가 수사중에 있는 경찰관 및 그 가족을 숨겨주거나 기타 슬기로운 방법을 써가지고 역도의 박해를 면케한 공적이 현저하고 또 범죄지가 수복된 후 1950년 12월중에 정부가 규정한 바에 따라서 그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것이 사실인 이상 당연히 부역행위 특별처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할것"이라고 설시한 바 위판례에서 정부가 규정한 바에 따라서 그 범죄 사실을 자수한 것이라는 취지는 부역행위 특별처리법 제2조 제4호에서 말하는 "대통령이 정한 기간중에 자수한" 것을 가르킴은 물론이요 그 자수는 같은 법 제14조의 범죄지의 수복일 부터 90일의 공소시효기간이 지나기전에 자수한 경우에 위 90일의 단기 공소시효에 걸릴것으로 해석한 취지인 바 본건 기록에 편철된 고창경찰서장의 사실조회 회답서 (159정)에 의하면 본건 범죄지의 수복일자가 1950년 11월 10일로 되어있고 해리지서장의 사실조사 회답서 (185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수한 날자가 1951년 4월 1일로 되어 있어 범죄지 수복일후 이미 90일 공소시효 기간이 지낸 후의 자수임을 알수있음으로 본건에 위 대법원 판례를 적용한 것은 논지에 지적하는 대법원 판례에 저촉되는 판단을하여 판결에 영향이 미치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 있다 본건에 있어 원심은 피고인의 자수가 위 특별처리법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에 근거한 자수기간 내에 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그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 특별처리법 제2조에 의한 형의 감면을 함은 모르되 이러한 사실을 확정하지도 않고 또 위 처리법 제14조의 90일 공소시효 기간 경과후의 자수를 근거로 하여 공소시효 완성된 것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대하여 면소의 선고를한 원심판결은 본원의 판례에 저촉됨으로서 판결에 영향있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 있어 검사의 이 점에 대한 상고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심리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1조,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