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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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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반환

[대법원 1962. 12. 27. 선고 62다702 판결]

【판시사항】

석명권의 불행사로 당사자의 주장을 오해하여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보관비료잔량의 반환청구와 이에 대한 대상청구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료보관배합에 관한 계약을 원인으로 그 채무불이행에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하고 있음이 엿보이는데 이 점에 관한 주장사실을 명백히 석명함이 없이 보관배합의무를 다 못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같이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전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광산군 본양면 수계인 광산군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2. 8. 29. 선고 62나17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제1심 1961년 4월 26일자 변론조서 및 원심 1961년 11월 8일자 변론조서중 원고 대리인의 변론의 전 취지를 살펴보고 또 원고가 그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으로 갑 제1호증의 1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를 제출하고 있는 점으로보아 원고는 특정물인 보관비료의 잔량의 반환과 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하게 되었을때의 소위 대상청구만을 하고 있는것이 아니라 예비적으로 본건 비료의 보관 배급에 관한 원피고간의 계약을 원인으로 그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도 하는 취지임이 엿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석명함이 없이 증거에 의하여 피고 역시 본건 비료를 외자청으로부터 인수하여 대행업자인 소외 인에게 보관시키고 전시 절차에 따라 동 비료전량을 각 수요농가에 현금배급 완료하였는데 일부 수배자들은 전시 소외인과 합의하여 동 비료대금을 소정 농업은행에 납부하지 않고 소외인에게 동 납금 절차를 위임하여 동인에게 비료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비료구입권 만으로 수배한 결과 소외인은……비료대금을 자의 횡령……한 사실 즉 피고의 본건 비료의 보관 배급에 관한 대행자가 그 업무에 관한 부정으로 피고도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는 아무런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는것 같이 판단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과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중 이 점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 밖의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