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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1990. 8. 1. 선고 89구1315 판결]

【전문】

【원 고】

우성식품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봉)

【피 고】

부산직할시 북구청장

【변론종결】

1990. 7. 6.

【주 문】

피고가 1988.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토지과다보유세 금 4,197,480원의 부과처분중 금 1,338,16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2분하여 원·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위 피고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을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청량음료 기타 각종 음식료품 제조판매업, 부동산 임대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부산 북구 감전동 169의4 대지 5750.6평방미터(아래서는 이사건 대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의 바닥면적 982.15평방미터 연건평 2038.36평방미터인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및 스레트 4층 건물을 소유하며 이곳에서 다른곳에서와 함께 위 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1988. 9. 10.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1989. 6. 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전) 제234조의22 제1항 제2호, 제2항, 같은법시행령(1989. 8. 2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전) 제194조의11 제1항, 제194조의12 제1항, 제2항 제3호, 제84조의4 제3항 제5호를 근거로 이사건 대지중 위 건물의 바닥면적의 4배인 3,928.6평방미터(982.15×4)를 초과하는 1,822평방미터(5750.6-3,928.6)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인정하여 별지1. 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이 산출한 토지과다보유세 금 4,197,480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과세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사건 토지중 별지4. 도면표시 "가"부분 1267.2평방미터를 위 건물의 일부와 함께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소외 지성산업주식회사에게 임대하여 같은회사가 자동차정비공장으로 쓰고 있어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나머지의 "나"부분 4483.4평방미터(5750.6-1267.2)를 위 건물의 나머지와 함께 원고가 제조하는 청량음료등 각종 제품의 평균 7일간 판매량인 약 70,000상자(안전 재고량)를 일시 적재·보관하였다가 사상, 김해영업소의 각 거래소매처에 판매·운반하고 그후 수거하는 빈병등을 월말기준으로 평균 약 18,000상자를 일시 야적보관(공장에 운반하기까지의 적정거치기간이 3일임)한 다음 공장으로 운반하며 이에 가동되는 각종 운반차량 32대를 관리하고 주·정차하게 하는등의 하치, 야적장 및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원고의 제3지점 및 사상, 김해영업소로서 목적사업인 청량음료 및 기타 각종 음식료품 제조판매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어서 이사건 대지를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 토지로 본 피고의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지방세법 제234조의2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토지과다보유세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5. 1.임, 지방세법 제234조의28 참조)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모든 토지를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으로하고 다만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1목, 2목에 각 규정한 토지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 내지 6, 제8 내지 9호증, 증인 박만식, 권대한, 김종석등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3호증, 제5호증의1, 2, 제6호증의1 내지 3등의 각 기재, 위 각 증인의 증언,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와 같이 원고가 이사건 대지를 별지4. 도면표시와 같은 그 지상에 1층 철근스라브 및 스레트정비공장 982.15평방미터, 2층 식당, 샤워실, 3층 사무실, 4층 기숙사의 각 352.07평방미터 되는 연건평 2038.36평방미터인 위 건물과 함께 소유하면서 1979. 6.경부터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소외 지성산업주식회사에 위 대지중 "가"부분 1267.2평방미터를 위 건물 1층의 정비공장 약 100평 부분, 4층의 약 50평 부분과 함께 임대하여 위 소외회사로 하여금 그곳에서 실제로 자동차정비공장을 경영하게 함으로써 목적사업의 하나인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하는 한편 1978.경부터 위 대지중 나머지의 "나"부분 4483.4평방미터를 1층의 약 200평에 달하는 창고, 2층의 직원식당, 샤워장, 3층의 사무실, 4층의 50여평에 달하는 기숙사인 위 건물의 나머지 부분과 함께 주된 목적사업인 청량음료등의 제조·판매를 위한 제품 및 회수한 빈병, 빈상자, 파렛트의 창고와 야적장으로 거기에 따른 상·하차 운반작업장으로 각종 작업운반차량의 주차장등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면, 이사건 대지가 위 규정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규정단서의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일응 토지과다보유세과세대상 토지라고 할 수는 없다.(위 규정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0 제10호, 제194조의9 제1호 제2목에 의하면 법인의 건축물로서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50 이상이 되는 경우의 당해건축물의 부속토지중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그 토지면적이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4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 또는 지상정착물의 연면적을 당해지역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1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고 있어, 원고가 위 인정과 같이 위 건물연면적의 100분의50 이상인 위 나머지 부분을 직접 사용하고 있다면 이사건 대지가 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용적율의 100분의300임에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이건에 있어서 이사건 대지중 위 건물의 바닥면적 982.15평방미터의 4배인 3928.6평방미터는 위 단서규정에 따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과다보유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법 제234조의22 제2항에 의하면, 같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유업무범위, 직접 사용의 각 기준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끔 규정하였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1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2 제1항에 의하면 "직접사용"이라 함은 ① 당해토지에서 법인의 고유업무가 현실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경우, ② 법인의 고유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지상정착물을 건축 또는 축조하고 있는 경우, ③ 당해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계속 공여하고 있는 경우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이사건 대지에 대한 사용이 주된 목적사업인 청량음료 제조·판매라는, 또 주된것은 아니지만 역시 목적사업의 하나인 부동산임대업이라는 원고의 각 고유업무를 위한 것이고, 그와같은 목적사업이 이사건 대지에서 현실적으로 수행되고 그것이 계속되고 있으며, 원고가 각 그 고유업무를 위한 필요에서 이사건 대지지상에 위 건물을 축조한 외에, 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8. 10. 23. 이사건 대지를 취득하고 1979. 5. 22. 그 지상에 위 건물을 신축하면서 많은 보유차량의 정비등을 위해 방계회사로 위 소외회사의 설립과 같은회사에 대한 이사건 대지 및 위 건물의 각 일부에 대한 임대를 고려하여 처음부터 별지도면표시 "가"부분 1267.2평방미터는 임대할 것을 예상하여 취득하였던 것이며 그 1년분 임대수입금액이 별지3. 임대수입계산표기재와 같이 이건 부과처분기준일 당시인 1988. 5. 1.현재 당해토지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지 아니하고 그 면적이 실제로 영위되는 자동차정비공장의 사업규모에 부족할 지언정 과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원고가 위 인정과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으면서 위 건물의 100분의10 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있음이 명백한 이건의 경우라면 위 "가"부분 1267.2평방미터가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2 제2항 제1호, 제84조의4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임대토지라고 할 수 없어 앞서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이라는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토지라고 보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나, ② 지상 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인 이건과 같은 공업지역에 있어서의 4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당해지역 용적율로 계산하는 면적은 위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적어 이에 의하지 아니한다)는 위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2 제2항 제3호, 제84조의4 제3항 제5호에 해당하여 그것이 설사 위와같이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2 제1항 각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할 지라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나"부분 4483.4평방미터중 위 건물의 바닥면적 982.15평방미터의 4배인 3928.6평방미터만이 원고의 주된 고유업무인 청량음료등의 제조·판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사건 대지 5750.6평방미터에서 위 임대토지인 "가"부분 1267.2평방미터와 위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한 3928.6평방미터를 합한 5195.8평방미터만이 토지과다보유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원고가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할 것이고 비록 위 "나"부분의 4483.4평방미터뿐 아니라 위 "가"부분의 1267.2평방미터를 합한 이사건 대지전체를 위 건물의 부속토지라고하여 위 건물바닥 면적의 4배를 초과하는 1822평방미터를 위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2 제2항 제3호, 제84조의4 제3항 제5호에 의하여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할 지라도 그중 1267.2평방미터부분은 원고가 이사건 대지를 취득한 경위, 보유 및 사용하는 실태나 내용에 관한 위 인정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초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어 위와같이 보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5195.8평방미터를 공제한 나머지 554.8평방미터만이 위 관계법규에 따라 산출되는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과다보유세 과세대상 토지라고 할 것이다.
이에 원고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사건 대지전체를 그 고유의 업무인 청량음료등 제조·판매 및 부동산임대업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데도 통상의 처리물량과 보유차량의 주정차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협소하다고 하면서 위 나머지 554.8평방미터를 포함한 이사건 대지전체가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관한 위 각 증인의 증언은 한결같이 위 건물바닥 면적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인 4배를 공제한 나머지 토지만을 가지고 그 주장과 같이 사용하기에 협소하다는 것이지 공제하지 않는 토지전체로써도 협소하다는 것이 아니어서 공제하지 않더라도 협소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없고 달리 공제하지 않더라도 협소할 지경이거나 위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한 면적만을 사용해서는 협소하여 위 나머지 554.8평방미터까지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하여 위 나머지 554.8평방미터에 대한 직접사용의 정당성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사건 대지중 554.8평방미터만이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이 되고 나머지 대지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가 과세할 수 있는 세액도 별지2. 정당세액산출표기재와 같이 금 1,338,161원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이리하여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 인정의 금 1,338,161원 부분에 한하여 정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금 1,338,161원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8. 1.

판사 조수봉(재판장) 김종규 안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