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사기·절도
[대법원 1965. 6. 22. 자 65도227 결정]
【판시사항】
등기명의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자가 그 등기명의자로부터 자기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사기죄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등기명의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자가 그 등기명의자로부터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가지고 재물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 판 결】
대전지방법원 항소부 1965. 1. 12. 선고 64노334 판결
【주 문】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은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상고신립이 있었으나 법정기일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또한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