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
[대법원 1965. 7. 6. 선고 65다563 판결]
【판시사항】
특정외래품을 목적으로 하는 대물변제 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특정외래품으로서 대물변제한다는 계약은 본법이 강행법규임에 비추어 법률상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임백우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민사지법 1965. 2. 12. 선고 64나6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특정외래품 판매금지법에 규정된 판매행위에는 영리의 목적으로 이를 소유 또는 점유하는 행위 이외에 이를 대물면제로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고 또 위 법률이 강행법규임에 비추어 특정외래품으로써 대물변제로 한다는 계약은 법률상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반대되는 논지의 견해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