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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명도

[대법원 1965. 8. 24. 선고 65다1039 판결]

【판시사항】

건물의 일부분에 대한 임대료를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함이 없이 건물전체의 월당임대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전체에 대한 그 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결정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건물을 분할 임대하는 경우 각 부분의 임료는 그 면적 뿐만 아니라 당해부분의 위치, 구조, 용도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거래의 통념이므로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차임을 심리판단함이 없이 동일건물 전체의 월당 임료 상당액 기준으로 점거부분의 전체의 대한 면책의 비율에 의하여 차임액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법 1965. 4. 21. 선고 64나87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이 소론에 적시한바와 같은 피고의 항변사실에 관하여 그 전단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확정한 원래 소외인의 소유였던 계쟁건물이 1959.4.11.자로 위 소외인과 원고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위 소외인이 원고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소송에서 그 등기원인인 매매사실이 인정되어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이 확정됨에 이르렀던 사실에 비추어 피고가 위 항변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의용하는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내용만으로서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판시한 점에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며 위 각 증거 내용에 을 제13호증 내지 을 제32호증의 기재내용을 종합고찰하여도 원심이 위 항변을 배척한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었다고 의심되는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본 논지는 이유없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 중에 나타난 여러가지 소송자료(당사자 쌍방이 의용한 증거내용이나 그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본건 계쟁건물에서 원피고가 내연관계를 맺고 동거하다가 원고가 그 관계를 해소하고 별거하게된 이래 피고가 단독으로 이를 계속점거 사용하여온 사실이 추지되는 본건에 있어 원판결로서 인용한 1심판결이 피고의 위 건물점거의 시초에 있어서나 또는 그 주장의 수리비 지출당시의 점거에 관하여 그 권원에 대한 사항은 심리판단한 흔적이 없이 그 건물의 매수자(따라서 소유자)가 원고였다는 사실만으로서 피고가 점유의 시초부터 위 건물을 불법히 점거하였던 것이라고 단정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원피고간의 내연관계 해소에 의한 별거로 인하여 위 수리비 지출당시의 피고의 점거는 불법화 하였던 것이라는 취지였다 할지라도 그 불법화된 시기와 이유에 대하여 판단이 없었음이 이유불비이다)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동상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동일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 전체를 단일한 임대차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그 건물의 각 부분을 분할하여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료 총액이 서로 다르고 분할임대하는 각 부분의 임대료액은 그 면적뿐만 아니라 당해부분의 위치구조 용도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거래의 통념이라고 할 것인바 본건에서 원판결에 의하여 인용된 1심판결이 계쟁건물중 피고가 점거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그 임대료 상당액을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함이 없이 그 건물전체의 월당 임료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 점거부분의 전체에 대한 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그 액을 결정 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를 면치 못한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본 논지도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위 제2,3 각 논점을 이유있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