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판시사항】
금전 차용의 알선을 의뢰하여 인장을 보관 시킨 경우와 대리권의 수여
【판결요지】
금전차용의 알선을 의뢰하여 인장을 보관시킨 경우에는 금전차용을 위하여 그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못볼 바 아니다.
【전문】
【원고, 상고인】
천원군농업협동조합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2심 대전지법 1965. 5. 6. 선고 64나10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판결에 적시된 피고들의 답변의 요지는 피고들이 1959년도에 정부에서 장려하는 박하를 재배함에 있어 천원군 원예협동조합알선으로 원고로부터 박하종근 대금의 융자를 받게되어 있어 1959.9월 초순경 당시의 위 원예협동조합상무이사 이던 소외인에게 융자를 받기 위하여 피고들의 도장을 맡긴 일이있는데 피고들이 돈을 차용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돈을 차용하여 원예협동조합에서 소비해버렸다는데 있어 위 답변의 취지는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박하종근대로 쓰여질 돈을 천원군원예조합 알선으로 원고로부터 융자받기 위하여 피고들의 도장을 위 조합상무이사 소외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실로서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돈 차용을 위하여 돈 차용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을 위 조합 상무이사에게 수여하였다는 취지로 못볼바 아니므로 상무이사가 그 대리권에 기인하여 원고로부터 본건 금원을 차용하였다면 그 차용금을 원예협동조합에서 유용한 일이있다하여 피고들의 대리인에 의한 금원차용 행위가 피고들에게 아무런 법률효과 발생할 수 없다고 속단할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들 답변사실을 인정하는 전제아래 원고의 본소 청구를 쉽사리 배척하였음은 위법이 아닐수 없다. 그러므로 이점을 논난하는 원고의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