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
[대법원 1966. 7. 18. 자 66마402 결정]
【판시사항】
경락허가 결정후, 채무명의의 변경이 있을때
【판결요지】
경락허가결정후에 채무명의가 변경되었다는 사실, 그 변경판결에 의한 채권액에 대하여는 적법한 변제공탁을 하였다는 사실,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중이라는 사실들은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전문】
【재항고인】
김익환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66. 4. 8. 선고 66라839 판결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은 원결정이 있은후에 본건채무명의인 가집행 선언부 제1심판결이 서울고등법원 65나110호 판결로서 변경되었다는 사실, 그 변경판결에 의한 채권액에 대하여는 적법한 변제공탁을 하였다는 사실 및 본건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중이라는 사실등을 들어, 제1심의 경락허가 결정을 유지한 원결정이 불법이었다고 논난하고 있으나, 원결정후에 있는 위와 같은 사실들은, 원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이유는 될수없는 것(그 사실들에 의거하여 다른 구제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별문제이다)들이니, 그 논지를 받아드릴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