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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백미

[대법원 1966. 7. 5. 선고 66다706 판결]

【판시사항】

강행법규인

농지개혁법 제25조에, 위반되는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제25조에 위반되는 위법한 약정에 의하여 그 대가(위법행위의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2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신기묵

【피고, 상고인】

임병기

【원 판 결】

대전지방법원 1966. 3. 11. 선고 65나31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은 (제1심파결을 인용하였다) 증거에 의하여, 본건토지는 원래 원고가 소작하던 피고소유의 농지로서 농지개혁법 시행에 따라 원고에게 분배되어, 그 상환료 일부를 납부한 사실까지 있었던바, 1951.10.20경 피고가 이를 그 선조의 분묘 수호를 위한 위토로 설정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그 토지의 수분배권을 포기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위토 신고에 수호자로서의 날인을하여 준다면 그 대가로 평당 한되씩으로 계산한 백미를 지급하겠다는 약정하에, 원고로 하여금 그 위토신고에 협력케 하였던 것이었다는 사실을 확정함으로써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약정에 의한 백미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약정은 강행법규인 농지개혁법 제25조에 위반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그 위법한 약정에 의한 백미(위법 행위의 대가)의 지급을 구할수 없는것(피고는 위 농지가 종전부터그 4대조 분묘의 위토였고,원고는 그 분묘의 수호인이었다고 주장하였고, 증인 방한창의 증언중에 그 주장에 부합하는 부분도 있다) 이었다 할것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그 약정백미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잘못이었다고 않을수 없다.
그리고, 위 약정에 의한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조치를 논난하는 소론중에는, 원판결의 위와같은 잘못을 나무라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 있으므로, 결국 소론의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