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
[대법원 1966. 5. 30. 자 66마386 결정]
【판시사항】
원인무효로 인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 소 제기와, 경락허가
【판결요지】
경매의 기본이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라 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 계속중이라는 사유는 경락을 허가하지 못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재항고인】
김민희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66. 4. 2. 선고 66라66 판결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상 본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소명이 없을 뿐더러, 재항고인이 저당권자를 상대로 별소로, 본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 계속중이라고 하여서, 본건 경락을 허가하지 못할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결정은 정당하며, 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경락이 허가되었으므로, 경락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고, 또기록에 의하면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기일의 통지가 적법히 되었음을 인정할수 있다.
따라서 논지 모두 이유없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