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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법원 1966. 5. 3. 선고 66다410 판결]

【판시사항】

피고소자의 무죄판결의 확정과 고소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판결요지】

피고의 고소로 원고가 구속되고 제1심에서 유죄판결이 있었거나 제2심에서 무죄판결이 있은 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무고 고소에 대하여 혐의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원판결의 피고의 불법행위 인정이 반드시 위법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된다고 볼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법 1966. 1. 27. 선고 65나3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구속과 유죄판결이 있었거나, 무죄판결이 있은 후 소론과 같은 무고 고소에 대하여 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원판결의 불법행위 인정이 반드시 위법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