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다568 판결]
【판시사항】
한국남자의 가동능력을, 몇세로 보아야 할 것인지의 실례
【판결요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가 70세까지 일을 계속함으로써 수입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면 그와 같은 사실의 인정이 일반경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엄시용 외 8명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2. 18. 선고 65나16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자전거의 탑승이 금지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논지 채용할 수 없고, 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자세히 살펴 보드라도, 피해자의 과실이, 피고의 배상책임을 면제하여야 할 정도의 것이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한 것이고, 과실상계에 관한 민법규정을 오해하였다고 할 아무런 위법도 없다.
논지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가 70세까지는 일을 계속하여 수입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던 바, 위 사실인정이 일반 경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