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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

[대법원 1966. 6. 16. 자 65마548 결정]

【판시사항】

농어촌고리채정리법 제3조에 정한, 고리채로 보아야 할 경우의 일례


【판결요지】

본건 채무가 변제기까지는 무이자이었다 하더라도 본법시행당시인 1961.6.10에 본법에서 정한 이율 년 2할을 초과하는 월 6분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배상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지연손해배상이 년 2할을 초과하는 부채는 이를 본조에 정한 고리채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농어촌 고리채정리법 제3조


【전문】

【재항고인】

조규진

【원 결 정】

광주지방 1965. 5. 7. 선고 65라1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살피건데,
원결정은, 그 이유에서 1960.10.31 항고인이 그 소유에, 본건 경매목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로부터 금 65,000원을, 이자없이, 변제기일을 1961.3.31로 정하여 이를 차용함에 있어, 만약 항고인이 위 변제기일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위 차용금에 대하여 월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부가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붙인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이자없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하여,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미리 예정하여 놓은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이를 가지고 곧, 농어촌 고리채정리법 소정의 고리채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건 채무가 변제기까지는, 무이자였다 하더라도, 농어촌고리채정리법 시행당시인 1961.6.10에는 동법에서 정한 이율 년2할을 초과하는 월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배상의 약정이 있음은, 원결정의 인정사실에 의하여 명백한 바,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지연손해배상이 년 2활을 초과하는 부채는 이를, 농어촌 고리채 정리법 제3조에 정한 고리채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결정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농어촌고리채정리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아니할 수 없고, 이는 원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