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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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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대법원 1965. 6. 29. 선고 65다386 판결]

【판시사항】

차용증서에 허무인 명의로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한 경우와 연대보증 책임

【판결요지】

차용증서에 자기와 같은 성의 허무인명의로 연대보증인난에 서명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자기를 표시하여 연대보증한 것이라할 것이다.


【전문】

【원고, 상고인】

이환수

【피고, 피상고인】

심일섭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법, 제2심 광주지법 1965. 1. 13. 선고 64나47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은 증인 유재현의 증언만으로서는 피고가 소외 박태규의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인정할수 없고 다만 피고는 동 박태규가 갑 제2호증 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난에 피고와는 아무관계없는 심신구라는 허무인의 이름을 대서하여 준 사실만을 엿볼수있을 뿐이니 이러한 사실만으로서는 피고가 원고주장과 같은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할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난에 자기와 같은 성의 허무인 심신구라고 서명하였다고 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피고가 심신구라는 이름으로써 자기를 표시한것이라고 볼것이고 이에 제1심증인 유재현의 증언을 합쳐보면 피고가 소외 박태규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것이다.
원심판결은 결국 증거판단을 그릇한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