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용도폐지처분무효,공유수면관리법제2조
【판시사항】
몽리농민들이 관습상 사용권을 갖고 있는 공공용 재산인 유지의 관리, 처분기관
【판결요지】
가. 유지는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의 수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관리처분권은 농림부장관에게 있고 건설부장관은 그 권한이 없어, 건설부장관이 한 유지에 대한 용도폐지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 유지는 본조의 수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관리처분은 농림부장관에게 있고 건설부장관은 그 권한이 없다.
【참조조문】
공유수면관리법 2조, 토지개량사업법 제2조 2항, 토지개량사업법 제100조, 토지개량사업법부칙 3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건설부장관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65. 12. 14. 선고 64구2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유지는 이조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그 몽리면적이 9.5정보이고 원고 등은 그 몽리농민중의 세사람으로 위 유지로부터 인수하여 영농하고 있고, 위 유지의 물을 인수하는 이외에는 달리 관개의 방법이 없는 사실과, 위 유지의 일부분이라도 용도폐지하면 원고등을 위시한 위 유지의 몽리농민들의 관개에 지장이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것인바, 그 확정한 사실의 취지로 보아 원심은 원고들의 공공용 재산인 본건 유지에 대하여 관습상 전용적으로 이익을 향유하여온 사용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권리는 피고의 본건처분으로 침해되는 것이라 할 것이니, 피고의 본 안전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본건 유지가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의 「해, 하, 호, 소 기타 공공용으로 공용되는 국유의 수류 또는 수면」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토지개량사업법 제2조 제2항 제1호제100조, 부칙 제3항, 같은 규칙 제1조의 각 규정의 입법정신을 감안할 때 본건 유지는 농림부장관에게 관리처분권이 있다 할 것이므로 본건 유지에 관하여 피고가 한 용도폐지처분은 아무 권한없이 한 것으로 당연무효인 것이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취지의 원판결에 법령의 해석을 그릇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와 소송비용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