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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대법원 1966. 3. 15. 선고 66다135 판결]

【판시사항】

쟁점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허무한 증거에 의하여 경험칙에 반한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쟁점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허무한 증거에 의하여 경험칙에 반한 사
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는 실례.


【전문】

【원고, 상고인】

김기중

【피고, 피상고인】

박재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지방 1965. 12. 15. 선고 65나32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은 그 전단에서 원고가 1964.8.27 그의 소유인 감나무 80주에 열린 미분리의 감 전부를 대금 8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매도하고 그해 10.30까지에 그 대금 중 60,100원을 받았을뿐이니, 미수잔대금이 19,900원이된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당사자간에 다툼없는 점 등으로서 확정한 다음, 후단에서는 1심증인 김정영 1, 2심 증인 김일천 동 이정렬의 각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조모 박재영(80세)이가 1964.10.일자미상 경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매매목적물인 감의 일부를 원고측에서 따갔음을 이유삼아 그 매매대금중 20,000원을 감가하였던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그 감가로 인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기 미수잔대금 채권이 소멸되었던 것이라고 단정하였던 것이나, 우리나라 농촌경제의 실정에 비추어 대금 80,000원 상당의 미분리 과실에 관한 매매는 중요한 거래이니 만큼, 80노조모가 손자인 매주를 대리하여 그 대금을 감가하였다는 것이 이례에 속할뿐 아니라, 원심이 채택한 전시 각 증거의 내용중에서는 전기 박재영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위 매매대금을 감가 할 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거나 (그 증거들의 내용에 의하여 위 박재영이가 미수잔대금 25,000원을 받으러 다니었다는 사실은 추지되나, 그 잔대금 수령에 관한 권한이 있었다하여 그 중 20,000원을 감가 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는 바이다.) 그 감가의 이유로 인정한 사항이 타당하였다고 수긍할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바이니, 원심의 위 항변 사실 인정은 쟁점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허무한 증거에 의하여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않을 수 없으므로, 소론의 각 논지를 모두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하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