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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66. 10. 10. 자 66마891 결정]

【판시사항】

과잉경매와 매각부동산의 지정

【판결요지】

경락기일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채무자가 매각할 부동산을 지정하지 않아 경매법원이 결정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36조 2항


【전문】

【재항고인】

이선갑

【원 결 정】

대전지방법원 1966. 8. 18. 고지 66라7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논지 제1점은 과잉경매라고 다투는 것으로서 재항고인이 경락기일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매각할 부동산을 지정하지 않아 경매법원이 결정한 것이므로, 위법이 아니라는 원심판시 이유는 정당하며,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써는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적법한 이의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경락가격이 저렴하다는 논지 제2점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