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66. 9. 27. 선고 66다1286 판결]
【판시사항】
국공유재산의 매각과 일반사법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국공유재산의 매각에 있어서는 귀속재산의 매각과는 달리 일반 사법이 적용되며 또 매수인 명의변경을 금할 이유가 없다.
【전문】
【원고, 상고인】
변상위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소론의 점에 관하여 「국공유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는 귀속재산의 매각과는 달리 일반사법의 적용을 받을 것이고, 더욱이 귀속재산매각에 있어서와 연한 매수자의 순위 매수자 결격사유를 정한바 없는등 사실에 비추어 위와 같은 매수인명의 변경을 금할 하등의 규정이나 이유가 없……」다고 판시한것은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이와반대되는 견해를 전제로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