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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66. 9. 7. 자 66마640 결정]

【판시사항】

경매청구 금액과 채권액이 다를 경우, 경악허가 취소사유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경매청구금액이 실지의 채권액과 다를 때에는 이를 배당절차에서 따지는 것은 모르되 경락허가의 취소사유로 삼지는 못한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24조


【전문】

【재항고인】

김사원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66. 5. 26. 선고 66라205 결정

【주 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재항고인은 채권자로 부터 돈 318,000원을 빌리고, 채권최고액 금 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한 돈 447,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본건 경매신청을 한것은 수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에서는 이것을 수리하여 본건 경매를 진행하였음은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는데 있다. 그러나, 경매청구금액이 실지의 채권액과 다를때에는 배당절차에서 따지는 것은 몰라도 이것을 경락허가의 취소사유로는 삼지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원심결정의 허물을 꼬집을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2) 가사 논지와같이 본건 경매부동산의 싯가가 500,000원 이상 나가는것을 경매법원이 그 1/3에 불과한 싼값으로 경락을 허가하였다 할지라도 경매법원이 경매법상의 소정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본건경매를 진행한 이상 그것이 공서양속의 원칙을 어긴 위법인 경매라 할수없고, 또한 본건 경매가 재항고인(채무자 겸 소유자)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게 되었다 하더라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
그렇다면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는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