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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66. 9. 7. 자 66마676 결정]

【판시사항】

사망한자를 채무자 겸 소유자로 표시하여, 경매 개시결정을 하고 경매를 하였을 때의 효력

【판결요지】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 겸 소유자로 표시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에도 이것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당사자표시의 잘못은 갱정판결에 의하여 고칠 수 있는 성질의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참조판례】

대법원 1964.8.28. 64마478 판결


【전문】

【재항고인】

안흥균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66. 6. 11. 선고 66라856 판결

【주 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본건 근저당권의 설정자이며, 채무자인 안회봉이 본건경매가 신청되기전인 1961.1.6. 사망하고, 본건 경매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1964.10.16. 본건 경매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한 사실이 기록상 뚜렷하다. 이처럼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 겸 소유자로 표시하여 부동산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할지라도, 이것이 당연무효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러한 당사자표시의 잘못은 경정결정에 의하여 고칠 수 있는 성질의 것에 지나지 못한다. ( 대법원 1964.5.16고지, 64마258 결정, 1964.8.28. 고지 64마478 결정 참조).
재항고인은 위에 사망한 안희봉의 재산상속인의 한 사람으로서 본건 경매에 관하여 경매법상의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원심의 1966.4.27.10:00의 심문기일에서 재항고인이 진술한 것을 보면 본건경매기일의 통지가 자기의 모친이나 세들고 있는 사람에게 왔었기 때문에 그 때마다 본건 경매기일을 다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본건 경락허가결정에는 아무러한 위법이 없다할 것이요, 이러한 경락허가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도 정당하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