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판시사항】
징계의 재량권에 관하여, 심리미진이 있는 예
【판결요지】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성질상 징계의 사유가 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할 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징계권자의 주관적 의사나 그 징계가 이루어진 경위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참조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총무처장관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65. 10. 12. 선고 65구10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같은 국무총리의 훈령(1964.12.24 훈령 제12호)에 위배하여 1965.1.7 서울종로구 종로2가 소재카바레 "라딘쿼타"에 드러가 음주 유흥하고 나오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던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단정한후, 그 사유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를 징계하는 방법으로서 그가 재임하고 있던 외무부 외무 사무관직에서 파면한 본건 행정처분에 관하여, 징계권자의 징계에 관한 재량권은 행정목적상 자율적으로 운행할 때가 많으므로 광범한 권한을 인정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기는 하나, 그 처분이 사회통염상 심히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부당한 것일 때에는 그 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의 1.2.3의 각 기재내용을 모두어 위 처분이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중앙징계위원회가 1965.1.25자로 한 원고를 정직6월로 징계한다는 내용의 의결이 경하다하여, 피고가 다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한 결과 동 위원회가그해 2.26 자로 원고를 파면하는 의결을 하고, 피고에게 그 의결의 통지를 하였음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사실을 확정하므로써, 그 처분을 징계의 재량권 범위를 넘은 부당한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를 판시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장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것인가의 여부는 그 성질상징계의 사유가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판단할 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징계권자의 주관적인 의사나 그 징계가 이루어 지게된 경위사실만으로서 판단할 수는 없는 사항인즉, 원심이 피고의 위징계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불법한 것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진술한바와 같이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의 1.2.3의 각 기재 내용에 의하여그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게된 경위에 관한 사실만을 판시하고 전술과 같은 객관적인 제사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도 없이 그 징계를 재량권을 넘은것이라고는 할 수없다고 단정하였음은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을 면치못할 것이다. (징계의정도가 그 사유에 비하여 과중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징계권을 남용한 위법처분이라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1955.5.6. 선고 단기4287행상57 판결1964.5.19. 선고 63누205 판결등 참조) 그러하므로 상고이유의 다른 논점들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위 논점의 논지는 이유있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