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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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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1968. 11. 5. 선고 68다1348 판결]

【판시사항】

미군정법령 제75호의 제2조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미군정법령 제75호가 발효하기 전에 전 경춘철도 주식회사가 이미 타인에게 매도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지 않고 있던 부동산은 위 법령제2조에 의하여 정부에 취득 수용되 않는다.

【참조조문】


군정법령제75호(폐) 제2조

【참조판례】


1957.5.18 선고 4290민상3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김성배 외 16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5. 31. 선고 68나28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당원이 1960.7.30선고한 단기 4291민상 제288호 부동산 소유권확인 및 가옥명도 청구사건의 판결 (소론중의 1958년 민상 제588호 판결은 오기인 듯하다)이 명시한 바와 같이 미군정법령 제75호의 제2조에 의하여 정부가 국가의 공용으로 하기 위하여 취득수용하는 전경춘 철도주식회사의 전재산중에는 위법령이 발효하기전에 그 회사로부터 이미 타인에게 매도되었으나, 그로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치 않아 아직 등기부상 위 회사명의로 있은 부동산(당시는 구 민법제17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매매의 의사표시만으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되었던 것이다.)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인 바, 원판결은 당원이 위 판결전인 1957.5.18자로 선고한 사실이 있는 단기 4290년 민상 제32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사건의 판결이 판시하였던 바와 같은 견해에 따라 원래소외 경춘철도주식회사의 소유었던 본건 계쟁 부동산들 (대17필과 그 각지상의 건물들)이 위 법령의 발효당시에 의연이 등기부상 동회사명의에 있었던 것인 즉 그것들은 그 법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취득수용된 것이 었다하여 원고들의 위 법령이 공포되기전에 위 회사로부터 그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던 소외인들로부터 원고들이 현재 각자가 점유사용중인 부분(대 그 지상건물)을 전전매수하여 그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와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설사 그와 같은 매수취득사실이 있었다할지라도 원고들은 그사실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법령 제3조에 의한 보상을 청구 할 수는 있었다고 할 것이었으나(그 권리는 이미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그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은 위법령의 공포시행과 동시에 소멸됨에 이르렀던 것이었다 하여 원고들의 본소 각 청구를 배척하였음이 뚜렸한 바이니, 그 조치를 위 법령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는 것이었다고 않을 수 없고, 따라서 본 판결로서 위 단기 4290년 민상 제32호 판결의 견해를 변경하기로 하고 원판결의 위와 같은 조치를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