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판시사항】
조선사채등록령 폐지에 관한 법률 3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권자가 동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등록기관에 사채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채권자의 권리가 상실 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조선사채등록령 폐지에 관한 법률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를 등록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사채권자의 권리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조선사채등록령폐지에관한법률 부칙 제2항,
조선사채등록령폐지에관한법률 부칙 제3항,
조선사채등록령폐지에관한법률 부칙 제4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공승)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복 외 1인)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68. 5. 2. 선고, 67나11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1에 대하여,
조선사채등 등록령 폐지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이 있고, 사채권자가 동 법률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등록기관에 등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법률은 사채권자의 권리를 상실케 하는 취의가 아니라고 해석함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합치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견해에 입각하여 원고가 사채권자로서 직접 사채의 상환을 청구하였음을 인용한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채택할 바 못된다.
상고이유 2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의 소론 채무승인 인정을 수긍못할바 아니며, 소론 갑제2호증의 2의 기재 내용이 반드시 피고가 채무의 존재를 승인하지 아니할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바이므로, 그를 증거로 한 원판결판단이 위법이라 단정할 수 없고, 논지는 결국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