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특수사정이 있는 때는 운전사는 조수를 두거나 그에 대신할 시설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판결요지】
부락을 사람이 천천히 걸어가는 정도의 속력으로 통과하는 도자운전사로서는 부락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호기심으로 운전사가 보이지 아니하는 스크레이퍼의 왼쪽 뒷바퀴부분을 용수철 받침대에 매달리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임으로 이러한 특수한 사정 아래에서는 운전대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스크레이퍼의 뒷쪽에 어린이들이 매어달리는 일이 없도록 감
시하기 위하여 조수를 배치하던가 아니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조성룡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10. 4. 선고 67나311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등의 상고 이유를 판단 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손해 배상청구를 배척 하는 이유로써 소외 박춘방은 국가 공무원(해병 하사)으로서 피고 예하 해병대 제1여단 해안 중대에 배치되여 그 부대소속 (D-7)형 도자(4T 4368호)의 조종 업무에 종사하여 1966.12.31.15:00경 도자에 스크레이퍼를 연결시켜 이를 운전하고 소속 부대로 돌아가던중 김포군 월곳면 포구곳리 부락앞 폭 4미터의 길을 사람이 천천히 걸어 가는 정도의 속력으로 통과 할 무렵 소외 조주현(당시 만 10세 5월 여임)이 위소외 박춘방도 모르는 사이에 도자 뒤에 연결된 스크레이퍼의 왼쪽 뒤바퀴 부분 용수철 받침대에 매달려 오르는 순간 그가 입고 있던 잠바의 앞 옷자락 부분이 스크레이퍼의 왼쪽 뒤바퀴에 걸리면서 그 바퀴에 말려 들어가는 바람에 그의 몸이 그 바퀴 사후트 부분에 끼어 두개골 파열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다음 원판시 도자와 스크레이퍼를 연결한 전체의 길이는 17.5미터로서 운전사 박춘방이가 앉아 있던 도자 조종대의 높이가 1.6미터인데 그 뒤에 연결된 스크레이퍼의 케이불로러의 높이는 2.6미터이고, 그 스크레이퍼의 적재함 뒤끝의 높이는 1.7미터나 되는데다가 소외 망 조주현이가 매달렸던 스크레이퍼 위 뒤받침대는 스크레이퍼의 맨뒤쪽에 붙어 있는 부분으로 도자의 조종대에서 10미터 가량이나 떨어져있고 그 높이가 0.3미터 밖에 안되기 때문에 도자를 운전하던 박춘방으로서는 스크레이퍼의 뒷받침대에 아이들이 매달려 오르는 것을 도저히 볼 수없었던 것이므로 운전사 박춘방에게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의의무나 그러한 주의 의무를 태만히한 과실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소외 조중현이는 운행중인 육중한 도자나 스크레이퍼에 접근하지 말아야할 주의 의무를 저버리고 무모하게 스크레이퍼에 매어달린 그 자신의 스스로 가담하여 그 사고를 초래 시켰다고 보아도 좋은 정도의 아주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판시 하였다.
그러나 「원 판시 사고가 일어난 곳은 포구곳리 부락 앞 폭 4미터의 도로상이며 도자는 사람이 천천히 걸어가는 정도의 속력으로 운행중이었음으로 부락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호기심으로 운전사가 보이지 아니하는 스크레이퍼의 왼쪽 뒷바퀴 부분 용수철 받침대에 매달리는 일이 있을 지도 모르는 것임으로 이러한 특수한 사정 아래에서는 운전사로서는 특히 운전대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스크레이퍼의 뒷쪽에 어린이들이 매어 달리는 일이 없도록 감시 하기 위하여 조수를 배치 하던가 아니면 이를 인식 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 하여야할 주의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이 없이 만연 사고는 발생 하지 아니 할 것으로 신뢰하고 그대로 도자를 운행하였다면 이러한 특수한 사정 아래에 있는 운전사로서는 그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 할 것」이고 또 피해자 조주현도 운전사 모르는 사이에 함부로 스크레이퍼의 뒷쪽에 매어 달린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사고는 운전사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여 일어난 것으로 운전사에게 전연 과실이 없다고는 단정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운전사에게는 아무런 과실도 없다고 단정하여 원고의 손해 배상 청구를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 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음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