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판시사항】
생후 만5년 8월의 피해자에게 과실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나 그 과실상계는 그 보호감독자인 원고들의 과실에 관하여 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다
【판결요지】
생후 만5년 8월의 피해자에게 과실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나 그 과실상계는 그 보호감독자인 원고들의 과실에 관하여 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남기준 외 2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10. 4. 선고 67나28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 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 이유에 「원심은 원판시 사고는 피해자 남계옥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원판시 소극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실 상계를 하였고 또 원고들의 원판시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망 남계옥의 과실을 참작한 것이 분명한 바, 생 후 만 5년 8월 밖에 아니 되어 교통기관에 의한 위험성 인식과 위험의 모면에 관하여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망 남계옥에게 원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지라도 원고들이 그 보호 감독의 지위에 있으면서 그로 하여금 위험한 장소에 나아가지 아니 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할 것이니 결국 원심이 원판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남계옥의 과실 상계를 하고 또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과실을 참작한 것은 원고들의 과실에 관하여 그와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보지 못 할 바 아니므로 원심이 원고들의 과실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하여도,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