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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1158 판결]

【판시사항】

구민법상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자와 취득시효 완성 후에 동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자와의 관계

【판결요지】

구 민법상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여도 그 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위 부동산점유자는 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민법 제162조


【전문】

【원고, 상고인】

이홍학

【피고, 피상고인】

최종열 외 3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8. 5. 7. 선고, 67나10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 이유를 본다. 
1.  먼저 그 제1, 2점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본건 토지(양주군 진건면 양지리 661의2 답 2,371평)을 소외 망 김봉석으로부터 증여 받으므로써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것을 전제로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한 원판시와 같은 각 동기청구에 대하여, 원고주장의 위 증여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경료된바 없을뿐만 아니라 위 토지에 대한 피고 최부남, 백학찬과 최종열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인정할 증거로 없다하여 원고의 주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특별법 무시, 대법원판례위반 따위와 같은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다음으로 그 제3점에 대하여,
구민법상 시효에 의한 부동산소유권 취득은, 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 등기를 하기 전에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 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위 부동산 점유자는 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하여 대항 할 수 없다 할 것인즉, 같은 취지로 한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 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