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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67. 6. 15. 자 67마439 결정]

【판시사항】

종래의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동일한 건물로서 증축된 현존건물에 미치는 경우, 동 건물에 대한 경락허가의 효력

【판결요지】

본건 저당권이 설정된 것중 건물부분 점포 1동 건평 12평과 창고 1동 건평 18평이 그후 한데 붙어 지어져서 건물을 증축한 결과 약 43평이 증가되어 통합된 한개의 목조 아연즙 평가건 창고 및 공장 1동의 현존건물 건평 73평으로 된 경우에는종래의 건물과 현존건물이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종래의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동일한 건물로서 증축된 현존건물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58조


【전문】

【재항고인】

조술환

【원심판결】

대구지방 1967. 4. 9. 선고 67라3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심이 등기부등본과 감정인의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중 건물부분 점포1동 건평 12평과 창고1동 건평 18평이 그 후 한데 붙여 지어져서 건물을 증축한 결과 통합된 한개의 목조아연즙 평가건 창고 및 공장1동의 현존 건물로 되었고 그에 따라 건평도 약 43평이 증가되어 도합 73평으로 되어 종래의 건물과 현존건물이 동일한 것이라고 판단한 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종래의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동일한 건물로서 증축된 현존 건물에 미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경매법원이 경매기일의 공고 또는 경락허가 결정에 있어서 종래의 등 기부기재의 표시와 증축되어 동일 건물로 인정되는 현존 건물의 표시를 같이한 조처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는 만큼 종래의 건물과 현존건물이 동일성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사광욱 방순원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