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67. 6. 27. 선고 66다1754 판결]
【판시사항】
일본인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의 성질
【판결요지】
일본인이 소유하였던 재산이 법령에 의하여 귀속되었으나 그 귀속은 권리에 대한 것 뿐이며 채무까지 귀속된 것은 아니므로 상속과 같이 포괄승계라고 볼 것이 아닌 만큼 그 재산이 귀속된 후 그 전의 시효취득을 가지고 소유권 주장은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군정법령
【전문】
【원고, 상고인】
권안시
【피고, 피상고인】
방준구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천안지원, 제2심 대전지방 1966. 8. 3. 선고 66나1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일본인이 소유하였던 재산이 법령에 의하여 귀속되었으나 그 귀속은 권리에 대한 것뿐이며, 채무까지 귀속된 것은 아니므로 상속과 같이 포괄승계라고 볼 것이 아닌 만큼 그 재산이 귀속된 후 그전의 시효취득을 가지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