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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1972. 1. 20. 자 71그22 결정]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등기중에는 가압류등기도 포함된다.

【판결요지】

본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등기 중에는 가압류등기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710조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상 대 방】

상대방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71. 10. 30 선고 71라603 결정

【주 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65조 제3항 본문의 규정은 환지처분의 등기가 있을때까지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 금지하는 등기중에는 가압류등기도 포함된다 할 것이요, 그 등기내용이 사실과 부합되고 환지등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 하여 이러한 등기가 제외되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원심 결정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 본문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나 또는 위의 규정에 위반된 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기각하기로 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