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대법원 1972. 10. 10. 선고 72다1434 판결]
【판시사항】
농어촌 고리채 정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농어촌고리채정리위원회의 판정이 있은 채무에 관하여는 본조 소정과 같은 정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채무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법원 1972. 7. 5. 선고 71나46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 판결은 피고의 원고로부터의 금원 차용사실과 피고의 채무승인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그 증거로 갑 제2호 증과 동 제3호 증을 증거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든 갑 제2,3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본건 채무에 관하여는 농어촌고리채 정리위원회의 판정이 있은 것 이어서 동법 제17조 소정과 같은 정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특별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직접 채무변제를 청구할 수 없는 법리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특별사정의 유무에 대한 아무런 판단도 없이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법령오해가 아니면 심리미진 나아가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귀착되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