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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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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대법원 1972. 10. 10. 선고 72다1434 판결]

【판시사항】

농어촌 고리채 정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농어촌고리채정리위원회의 판정이 있은 채무에 관하여는 본조 소정과 같은 정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채무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농어촌고리채정리법 제1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법원 1972. 7. 5. 선고 71나46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 판결은 피고의 원고로부터의 금원 차용사실과 피고의 채무승인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그 증거로 갑 제2호 증과 동 제3호 증을 증거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든 갑 제2,3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본건 채무에 관하여는 농어촌고리채 정리위원회의 판정이 있은 것 이어서 동법 제17조 소정과 같은 정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특별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직접 채무변제를 청구할 수 없는 법리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특별사정의 유무에 대한 아무런 판단도 없이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법령오해가 아니면 심리미진 나아가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귀착되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