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판시사항】
경찰공무원의 직무태만과 직권남용 사실에 대하여 파면처분이 상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경찰공무원의 직무태만과 직권남용 사실에 대하여 파면처분이 상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내무부장관
【원 판 결】
서울고등 1971. 11. 23. 선고 71구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 판결 적시의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70.12.9. 01:40경 관내 성명 미상자로부터 자동차수리업자 소외 1의 야간작업으로 인한 콤푸렛샤 소리로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아가 소외 1에게 그 작업을 제지하는 한편 앞으로 야간작업을 하지 않도록 종용할 목적으로 원고가 근무하던 파출소까지 동행할 것을 지시하였더니 점포를 정리하고 자진출두하겠다 하여 그대로 파출소에 돌아온 사실, 그 후 소외 1이 그 작업을 계속하므로 재차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자 방범대원인 소외 2를 시켜 현장에 보냈으므로 위 소외 2는 현장에 이르러 잠을 자고 있는 소외 1에 대한 임의동행을 강력히 요구하자 그의 처인 소외 3은 남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갈 수 없다고 하여 서로 좋지 않은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시간이 지연되자 소외 2는 그대로 돌아가고 소외 3은 뒷일이 두려워 어린아이를 업고 그날 02:45경 파출소에 출두하였던 사실, 소외 2를 시켜 출두 지시까지 한 원고가 소내 근무자에게 아무런 인계 조치 없이 휴게에 들어갔으므로 다음 소내 근무자인 소외 4 순경은 출두한 소외 3을 그대로 내버려두었고 그 무렵 그날 03:15경 소외 3이 촛불을 켜놓고 집을 비운 사이에 촛불로 인하여 불이 나서 잠자던 그의 남편 소외 1과 큰 딸이 불에 타죽은 사실, 원고는 화재현장에서 돌아온 소외 4 순경으로부터 위와 같은 참사 내용을 듣고도 소외 3에게 이를 숨기고 5시간 후에야 돌아가도록 한 사실들을 인정하고 이에 저촉되는 증거들을 배척한 다음 위 사건에 있어 원고에게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고 태만히 하였을 뿐 아니라 그 직권을 남용한 잘못이 있었다 하여 경찰공무원법 제53조 1, 2, 3호를 적용하여 그를 파면에 처한 본 건 처분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조치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