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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72. 8. 25. 자 72마820 결정]

【판시사항】

1972.8.3자 대통령 긴급명령 제13조에 의하여 중지되는 경매절차라 함은 경매법원의 경매집행절차만을 말하는 것이고, 항고심 결정의 당 부당을 판단하는 재항고심에는 그 적용이 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본조에 의하여 중지되는 경매절차라 함은 경매법원의 경매집행절차만을 말하는 것이고 항고심결정의 당·부당을 판단하는 재항고심에는 그 적용이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대통령 긴급명령 제13조 1972.8.3자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대전지방 1972. 6. 15. 선고 72라5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 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보건대,
경락가격이 저렴하다고 하는 주장은 본건 경락 허가 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 사유가 되지 않고, 또 1972.8.3자 대통령 긴급명령에 따라 본건 피담보채무 336,000원을 기업사채로서 신고 절차를 밟았다 할지라도 동 명령 13조에 의하여 중지되는 경매절차라 함은 경매법원의 경매집행 절차만을 말하는 것이고, 본건과 같이 항고심 결정의 당 부당을 판단하는 재항고심에는 그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같이 사채신고를 하였으니 재항고심에서도 소송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유없다(따라서 이사건이 경매법원으로 되돌아가서 계속이 되면 그 이후에는 경매집행 절차의 중지여부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