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절차폐기신청각하결정에대한특별항고
【판시사항】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에 의거하여 회사정리에 대한 채권의 회수위임이 있었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서는 이를 그 정리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를 폐지하여야 할 사유였다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본법 제7조에 의거하여 정리회사에 대한 채권의 회수위임이 있었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서는 이를 정리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를 폐지하여야 할 사유였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의3,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2항단서
【전문】
【특별항고인】
성업공사
【원 결 정】
인천지원 1971. 6. 28 선고 65파7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인 대리인의 특별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1965.8.21 정리절차 개시 결정이 있었고 1966.12.26 정리계획인가 결정이 있었던 것이므로 그 계획을 수행중이던 정리회사인 한국강업주식회사의 담보채권자인 주식회사 한일은행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의거하여 그의 위 정리회사에 대한 채권을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하에 1969.5.24자로 특별항고인에게 회수 위임을 한 사실이 있었음을 이유로하여 위 특별조치법 제7조의 3에 의거하여 위 정리회사에 대한 회사 정리신청의 폐지를 구하는 특별항고인의 본건 신청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 제7조의 3 제1항과 동법 부칙 제2항 단서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해석으로써 특별항고인에 대하여 전술과 같은 정리회사에 대한 채권의 회수위임이 있었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서는 이를 그 정리회사에 대한회사 정리절차를 폐지하여야 할 사유였다고는 할 수 없고 일방 본건 신청이 어떠한 절차법에 근거를 둔 것도 아니었다 하여 그 신청을 기각하였음이 뚜렷하고 위 특별조치법 제7조의3 제1항과 동법 부칙제2항 단서의 입법취지나 그 각법문들의 내용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같은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들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소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본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본건을 회사정리법 제276조에 의거한 폐지신청이었다고 할 수도 없다). 소론은 결국 독자적인 견해에 의하여 원결정의 판시내용을 논난하는데 지나지 않아 그 논지를 받아 들일수 없음으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