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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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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법원 1972. 7. 11. 선고 72다984 판결]

【판시사항】

군기위반 행위에 대한 지휘감독권 내지 훈계권유무를 심리않고 간과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군기위반 행위에 대한 지휘 감독권 내지 훈계권 유무를 심리않고 간과한 위법이 있는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2. 5. 4. 선고 72나222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보건대,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 일등병이 1969.10.23경기도 화성군 (소재지 생략)(소재 생략) 해안경비초소에서 경비병으로 근무중 초소장 소외 2하사의 지시에 따라 소외 3 상등병의 인솔하에 피해자 망 소외 4 일등병 등과 같이 인근 부락에 나가 벼베기 작업을 하고 있었을 때 위 망인이 술을 많이 마시고 게으름을 피웠을 뿐 아니라 인솔자인 소외 3 등에게 오히려(불손한 언동을 하였기 때문에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날 저녁 귀대하여 쉬고 있을 때에 윗 서열자의 입장에서 아랫 서열자인 위 망인을 훈계하기 위하여 그를 위 초소 옆 5,60미터 떨어진 해변으로 불러내어 그날 낮의 추태부린 것을 꾸짖고 앞으로는 상관에 대한 언동을 더욱 조심하도록 충고 겸 훈계를 하였더니 위 망인은 도리어 무엇이 잘못이냐는 듯 반항을 하고 계속 불온한 태도를 취하였으므로 이에 격분한 나머지 그 양주먹으로 그 양쪽 뺨을 한번씩 때려 넘어뜨리고 이로 인해서 그로 하여금 뇌출혈상을 이르켜 그날밤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이는 윗 서열자가 아랫 서열자의 군기위반 행위에 대하여 훈계권을 행사하다가 그 정도를 지나쳐서 이르킨 것으로서 그 직무집행에 관련하여 저지른 불법행위인 만치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을 검토하여도 가해자인 소외 1 일등병이 피해자인 망 소외 4 일등병에 대하여 고참병 일런지는 몰라도 그 망인을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고참병이라 할지라도 지휘감독권이 없는한 신병에게 충고를 한다는 것은 몰라도 훈계를 할 수는 없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가해자의 소위를 피해자에 대한 훈계권의 행사에 관련한 행위로 본 것은 필경 근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않을 수 없으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