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한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에 이 사건 사고가 공무집행중의 차량사고가 아니었다고 합의되었다 하여 민사재판에 있어서 위의 합의에 기속되어야 할 일종의 법적증거력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근거는 찾아 볼 수 없다.
【판결요지】
한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에 이 사건 사고가 공무집행중의 차량사고가 아니었다고 합의되었다 하여 민사재판에 있어서 위의 합의에 기속되어야 할 일종의 법적증거력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근거는 찾아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3조 제8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8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1. 4. 16. 선고 70나22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 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이 이사건 차량사고는 소외인의 공무집행중에 발생한것이라고 판단함에 있어서 채택한 갑제5호증과 소론의 을제1, 2호증을 기록에 의하여 대조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위 갑제5호증을 채택하고 이와 배치되는 을제1, 2호증은 믿을수 없는것이라고 배척한점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거를 채택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다 이를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소론과 같이 한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에 이 사건 사고가 공무집행중의 차량 사고가 아니었다고 합의 되었다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제8항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으며 위와같은 양국정부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소론과 같이 민사재판에 있어서 위의 합의에 기속되어야 할 일종의 법적증거력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근거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의 협정 및 동 협정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에 따라 원고의 이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은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니 원판결에는 위의 점에 대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