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71. 3. 30. 선고 71다382 판결]
【판시사항】
농지로 볼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농지분배당시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대부분에 암석 송목이 들어서 있고 다만 그 계곡근처 평경사지에 재배된 과목들 사이를 소채, 콩, 보리 등으로 간작했을 뿐이면 본법 소정의 농지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 보조참가인 1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12. 30. 선고 69나157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각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 판시를 보면, 이 사건 부동산 5,216평이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당시에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대부분이 바윗돌과 소나무가 들어서 있는데요, 다만 그 계곡근처 아래부분의 평경사지에 재배된 앵두, 감, 복숭아 등의 과목들 사이를 소채, 콩, 보리 등으로 간작했을 뿐이니, 이를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상고인들의 적법한 농지라는 방어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기의 잘못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그리고 을 2-5호증은 원심이 배척한 취지로 못 볼 바 아니고 또 거기에 증거판단을 빠뜨린 위법도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원심조치에 심리미진의 잘못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