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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금

[대법원 1971. 3. 23. 선고 71다186 판결]

【판시사항】

지출원인행위의 채권자 아닌 자에 대한 국고수표 발행과 사용자 책임

【판결요지】

국고수표는 지출원인행위없이는 또 그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지 않고는 발행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출원인행위의 채권자 아닌 자가 국고수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위법발행의 정을 몰랐다고 할 수 없음이 우리의 경험칙이라 할 것이므로 지출관의 그 발행행위를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니 그가 입은 손해는 피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본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예산회계법 제59조, 예산회계법 제6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70. 12. 17. 선고 70나34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설시에 의하면, 원심은 중앙국립극장 지출관 소외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국고수표를 발행한 것은, 그 이전에도 여러차례 있었듯이, 극장운영비로 쓰기 위하여 사사로이 그에게서 꾸운 돈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지출원인행위없이 한 노릇이라고 하고, 원고가 이 수표발행에 지출관과 통정하였거나, 위법 발행이란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하여 피고의 항변을 모두 물리친 뒤, 피고에 대하여 민법상의 사용자의 책임을 묻는 원고의 청구를 넣어 주었다. 그러나, 예산회계법 제5장에 보면, 국고수표발행은 지출원인행위없이는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지 않는 국고수표의 발행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출원인행위의 채권자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수표를 받았음에, 위법발행의 정을 몰랐다고 할 수는 없고, 통모의 혐의까지도 들 수 있다고 봄이 우리의 경험법칙이라 할 것이다. 더욱이 원고와 소외인 지출관과는 처음도 아닌 여러번의 경험이라고 원심이 인정하는 이 사건 부정 국고수표발행에 있어서랴, 따라서, 지출관의 이 사건 국고수표의 발행은 제3자 아닌 원고에 대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보아 넘길 수 없다고 하겠으니, 비록 원고가 그 수표를 받으므로해서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피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본 것이라 할 수 없어 사용자인 피고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겠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사용자의 비상책임의 법리를 오해했거나,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을 남겼다고 하리니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못면한다.
그러므로 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