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원호처장이 군사원호대상자 정착대부업무의 일부를 농업협동조합에 의심하였더라도 원호대상자들의 선정재산을 감정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감독권은 여전히 원호처에 남아있다 할 것이다.
【판결요지】
원호처장이 군사원호대상자 정착대부업무의 일부를 농업협동조합에 위임하였더라도 원호대상자들의 선정재산을 감정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감독권은 여전히 원호처에 남아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11. 18. 선고 66나3605 판결
【주 문】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원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보면 원심이 이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1963. 7. 당시의 싯가를 인정함에 있어서 제1심과 원심감정인 소외 1 작성의 감정서기재를 취신하고 경매법원에서 명한 감정인들이 1964. 12. 21. 자로 감정한 감정결과인 갑제8호증의 1 내지 6을 배척한 조처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소론 원호처장과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 사이의 협정서(갑 제1호증)에 의하여 군사원호대상자 정착대부업무의 일부를 원호처가 위 협동조합에 위임하였다고 하여도 원내의 업무는 원호처에 속하는 만큼 위임자로서 원호대상자들의 선정재산을 감정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감독권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에 의하여 원호처 실무담당기관인 대전지방 원호청 직할지청이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실무담당기관인 영동군 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1962.5.4. 원호처각기관장회의 지시에 의거 농협직원이 선정재산 감정서에 농협직원과 같이 출장하여 확인하도록 되어있어 같은 군조합에 그 취지를 통고 하였든 사실이 기록에 의하여 분명하므로(기록 제460장 직할지청장의 제대군인 대부재산 감정업무 공문 참조) 이를 단순한 안내의 역할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감독상의 필요에 의하여 확인하는 조처이니 이사건 부동산 감정시에 원고측 직원이 통고하고도 같이 출장가지 아니한 과실은 손해배상의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기록과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이 원고가 입은 손해는 피고 조합직원 소외 2가 과대감정을 한 결과로 된 가격의 70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원심이 채택한 적정한 감정가격(감정인 소외 1의 감정가격)의 70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라고 판시한바 이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대부원금 1,961,536원에서 원고가 받은 경락 대금(집행비용 제한것)을 공제한 금액과 이에대한 연6푼의 이자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과 원심판결이유에 의하여 원심이 원고가 입은 손해액 1,024,768원중 원고측 직원이 감정시에 파견하지 아니한 과실을 참작하여 700,000원의 배상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논지에서 주장하는 대상자선정에 있어서 정착의욕도 없는자들을 대상자로 하여 막대한 돈을 대부케한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한바없고 또 1964. 4. 30.과 같은해 12. 23.경 담보물에 대한 사유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받은 사람들이 재산들을 관리하지 아니하고 행방불명이 되어있다는 사실을 원심이 확정한바이며 이사건 토지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결과 저렴한 가격으로 어느 특정인에게 경락되었다한들 원고의 과실이라고 말할수 없는 것이므로 위 항변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 하여도 원판결 파기의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상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