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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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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도2113 판결]

【판시사항】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와 직무유기죄의 범위.

【판결요지】

고인이 세관수입과에서 검사사무를 맡아보던 중 항구부두 창고내에 수입장치되어 있는 염료 및 안료라는 물품을 검사할 때에 그 물품이 들어있는 깡통 중에는 "신나"라는 물품표시와 화기엄금이라는 위험표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5개의 각 깡통 중에서 분석 감정용으로 조금씩 채취하기만 하고 보세화물장치요강에 따라 이를 위험물창고에 옮기도록 상사나 소관과나 장, 차장에게 협의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하여도 본법상 직무유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122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0. 8. 21. 선고 70노21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본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부산세관 수입 1과에서 검사사무를 맡아보던 중 70.3.24에 공소외주식회사 명의로 수입하여 부산항 제2부두 6호 창고 동내에 장치되어 있는 본건 염료 및 안료라는 물품을 검사할 때에 그 물품이 들어있는 깡통 중에는 신나라는 물품표시가 있었고, 또 화기엄금이라는 위험물의 표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5개의 각 깡통 중에서 분석감정용으로 조금씩 채취하기만 하고 보세화물장치요강에 따라 이를 위험물창고에 옮기도록 상사나 소관과나, 장차장 설명주에게 협의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하여도 그 방치행위가 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가 된다는 것은 몰라도 형법상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을 구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설시하고 있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피고인이 당시 직무를 유기할 목적으로 그 협의를 하지 않았다던가 또는 원심판시 이유에 채증법칙이나 인과관계의 법리를 어긴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반대의 견지에서 원심의 정당한 판단을 비난 공격하는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