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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대법원 1970. 10. 13. 선고 70도1874 판결]

【판시사항】

당류제조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

【판결요지】

설탕소분업은 이미 제조완료된 설탕을 구입하여 소량으로 나누어 새로운 포장을 하여 판매하는 것이므로 당류제조업이라고 볼 수 없어 본령 소정의 허가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 제25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0. 7. 15. 선고 69노45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이 사건 설탕소분영업은 이미 제조완료된 설탕을 구입하여 소량으로 나누어 새로운 포장을 하여 판매하는 것임으로 당류판매업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당류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으로 이는 같은 시행령 제10조 소정의 허가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