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판시사항】
차량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교통사고에 있어서 그 자동차정비당시 이미 "다이롯드엔드핀"에 균열이 있었던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면 차량정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 이를 발견 정비하지 아니한데 과실이 있다거나 위 균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등을 논의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전주지방 1970. 7. 1. 선고 69노9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전주지검 검사 김기석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검토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갑종분해로 정비를 함에 있어서 조향장치에 연결되어 있는 "다이 롯드 엔드핀"에 이미 금이 가서 균열되어 있는 것을 정비사나 정비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정비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검사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검증조서에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들의 정비불량에 그 원인이 있는 듯한 기재부분이 있으나 같은 조서의 다른 기재내용에 의하면 자동차가 과속으로 달리다가 운전수의 과실로 이건 사고지점에서 가로수 20-30년생 3개를 계속 충격하여 절단시킨 뒤에 동부근 노변에 전복되어 위 "다이롯드 엔드핀"의 뿌라겟드 등 여러 부속품이 부셔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제1심 증인 공소외 1 및 원심증인 공소외 2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위 "다이롯드 엔드핀"은 갑종점검시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며, 설령 원형직경 2.6센치미터 인동 "다이롯드 엔드핀"에 공소장 기재와 같은 0.8미리의 균열이 있었다 하더라도 육안으로는 그 식별이 불능하고 자외선 탐지기에 의하여서만이 알 수 있는데, 위 방법은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검사시에는 실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이건과 같은 과격한 충격이 있을 때에는 비록 완전한 "다이롯드 엔드핀"이라도 절손되는 일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정비불량의 흠이 있었다거나 또는 이사건 사고가 피고인들의 정비불량의 과실에 인한 것이라고 꼭 단정하기에 미흡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음에 돌아간다고 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였다.
원심판결의 위와같은 설시취지는 이 사건 "다이롯드 엔드핀"의 균열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갑종정비를 할 당시에 이미 있었다는 점, 피고인들에게 부과된 주의의무정도로 위 "다이롯드엔드핀"의 0.8미리 균열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견 못하였다는 점, 이 사건 사고가 위 "다이롯드 엔드핀"의 정비불량으로 인하여 발생되었다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고, 위의 사유 중 그 하나만이라도 증명이 없을 때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음에 돌아간다고 하여야 할 것인 바,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이 사건 자동차 정비당시 이미 위 "다이롯드 엔드핀" 에 0.8미리의 균열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조처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미 위 균열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를 발견 정비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거나 또는 위 균열로 인하여 이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등을 논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할 것이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자동차를 정비할 당시 이미 위 "다이롯드 엔드핀"에 0.8미리의 균열이 있었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들이 차량 정비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위 균열된 "다이롯드 엔드핀"을 정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것이 이 사건 사고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원심판결에는 차량정비원의 업무상 과실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