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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71. 7. 14. 자 71마467 결정]

【판시사항】

경매신청에 소관공무소가 발행한 공과액 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만으로서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경매개시결정 이후의 경매부동산의 가격평가절차나 또는 경매준비단계에 있어서의 경매기일공고 등에 관한 사유들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28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602조


【전문】

【재항고인】

김명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 1971. 5. 15. 선고 69라803의1 결정

【주 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항고인이 내세우는 사유들(이 사건 경락부동산이 싯가가 4,000여만원 이상인데 이것을 800여만원에 경락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유, 이 사건 경매신청에 소관공무서가 발행한 공과액 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채 경매신청을 한 것이 위법이라는 사유)은 모두 경매개시결정 이후의 경매부동산의 가격평가 철차나 또는 경매준비 단계에 있어서의 경매기일공고 등에 관한 것이므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재항고는 그 이유없다 하겠으므로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하기로 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