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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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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다846 판결]

【판시사항】

운송인이 승객을 운송함에 있어서 승객이 상해를 입었을 때의 책임.

【판결요지】

운송인이 승객을 운송함에 있어서 승객이 상해를 입었을 때의 책임.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3. 5. 선고 67나27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상해는 피고가 운송인으로서 자기 또는 사용인의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를 해태함으로 말미암았다고 추정된다고 단정한 후 나아가서 이 사건 사고는 다른 승객이 짐을 선반 위에 불완전하게 올려놓음으로써 그 짐보따리가 떨어져 원고가 상해를 입었다 하여도 이 사실만으로서는 피고 또는 그 사용인이 원고의 운송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음으로 이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