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한의원에서 가미보양탕 등의 한약을 조제받아 복용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해를 치유하는데 필요한 복약으로 볼 것이다
【판결요지】
한의원에서 가미대보탕 등의 한약을 조제받아 복용한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복약을 한것으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1. 2. 15. 선고 70나2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 내지 제4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 종합하면 피고의 원판시 폭행으로 인한 원고의 상해사실을 인정하지 못할바 아니며 소론증인 강선균의 증언과 갑제2호증의 1, 2를 제외한다 하여도 증인 김무식의 증언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로 부터 폭행을 당하여 그 치료를 위하여 강성균 외과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로 합계금 13,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바 아니며 또 원판시 한의원에서 원고가 가미대보탕 1제와 가미오학산 20첩 및 가미통혈탕 20첩을 조제받아 복용한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원고의 상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복약을 한 것으로 볼 것이고 기타 원판결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의 적법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