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담당계원 아닌 은행직원이 외부사람으로부터 그 은행발행의 예금통장(양도 및 담보금지의 약관이 적혀 있다)의 진위여부 및 거기에 적힌 금원의 인출가능여부의 문의를 받고 가볍게 "틀림없다"고 대답한 경우와 그 은행의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담당계원 아닌 은행직원이 토요일 오후 2시경 전무를 정리하던 중 외부인으로부터 그 은행발행의 보통예금통장의 진위여부 및 거기에 적힌 예금잔고액 130, 000원의 인출 가능여부를 질문받고 위의 예금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함이 없이 예금통장의 외관만 보고 즉석에서 틀림없다고 말한 경우에 그 예금통장은 양도나 담보가 금지된 것이라면 제3자가 그 예금의 내용을 모른 탓으로 손해를 입으리라는 사태는 예상할 수 없었던 처지여서 가볍게 틀림없다고 대답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그 직원의 위와 같은 대답이 반드시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과실로서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일컬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허순남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원심판결】
제1심 군산지원, 제2심 전주지방 1970. 5. 22. 선고 69나2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이 사건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1969.6.14.(토요일) 소외 1에게 양복천 80,000원 어치를 팔기 전에 그날 하오 2시경 피고은행 군산지점에 가서 잔무정리를 하고 있던 동 은행직원이던 소외 2에게 대하여 소외 1이 내놓은 동인명의의 예금잔고액 돈 130,000원이 기재된 보통예금통장이 정당한 것이며 또 거기에 기재된 돈이 인출될 수 있는 것인가를 알아보았더니 소외 2의 말이 즉석에서 틀림없다고 확인하여 주므로 원고는 소외 1에게 위의 물건을 내주고 그 보통예금통장과 동인이 신고한 도장이 찍힌 돈 80,000원의 예금청구서를 교부받았는데 1969.6.16.(월요일) 9:00경 원고가 피고 은행에 대하여 위의 돈 80,000원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위 예금은 어음예금으로서 후타입금 불능으로 무효가 되어 인출이 거부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심은 나아가서 위의 소외 2라는 피고 은행직원이 위의 예금이 어떠한 것인지 잘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위에서 본 것처럼 즉석에서 틀림없다고 확인하여 준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으니 피고는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은행직원이던 위의 소외 2로서는 위의 예금이 어떠한 종류의 예금인지 담당계원이 아니었기에 알아 볼 수 없었던 것이 원심판문을 통하여 인정될 수 있을 뿐더러 설사 이러한 점을 알아보지 못한 채 예금통장의 외관만 보고 틀림없다고 말하여 보았자 그 예금통장은 양도나 담보가 금지된 것이기 때문에 (을 제1호증의 제6항 참조) 제3자가 그 예금의 내용을 모른 탓으로 손해를 입으리라는 사태는 예상할 수 없었던 처지여서 가볍게 틀림없다고 대답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의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대답이 반드시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과실로서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일컬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요. 논지는 이점에서 이유있다. 이리하여 나머지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