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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70. 11. 13. 자 70마710 결정]

【판시사항】

집달리의 공과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여 경매기일 공고를 한 절차상의 위법은 위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공과금액과 같은 내용의 공과주관 공무소 작성의 재산세 과세증명서에 의한 보정으로서 치유된 것이라 할 것이다.

【판결요지】

토지공과금에 관하여 소관공무소 아닌 집달리의 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여 경매기일공고를 하였음은 위법이나 그 후에 보정한 소관공무서 발행 재산세과세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공과금 합산액에 있어서 위 조사보고서 내용과 동일하므로 그 하자로서 위법한 경매절차의 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8조,

민사소송법 제601조 제1항 제3호


【전문】

【재항고인】

이해석 외 1명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70. 9. 22. 선고 69라48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이 재항고인들에 대한 경매기일통지를 함에 있어서 위법한 송달을 한 바 없으며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심이 경매대상 건물에 증축부분이 부합되어 있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소명이 없다는 원심결정이유는 정당하며, 경매기일공고에는 빠짐없이 공과금이 기재되어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고 재항고인 이해석 소유 경매목적물 중 토지의 공과금에 관하여 당초 소관공무소 아닌 집달리의 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여 경매기일공고를 하였음은 위법이나 원심에 보정한 소관공무소 발행 재산세 과세증명서 기재에 의하면 공과금 합산액에 있어서 집달리의 조사보고서 기재내용과 동일하므로 그 하자는 위법한 경매절차 진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